다만,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① 서비스 장애 또는 투믹스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믹스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서비... https://9039526.blogscribble.com/15837558/the-smart-trick-of-카드깡-상품권-that-nobody-is-discussing